"재건축 이주비 안빌린 조합원도 이자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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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업진행 순조 이익 공유"
재건축사업에서 이주비를 빌리지 않은 조합원도 이주비 이자 일부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강모씨 등 조합원 35명이 서울 송파구 A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조합은 2003년 기본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입주시까지 시공사가 대납하고 대신 이자 총액은 조합원의 부담금에 가산된다고 안내했다. 이때 강씨 등 일부 조합원들은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았다. 이후 A조합은 평수에 따라 이주비 대출금의 이자를 산정(2160만~2376만원)해 조합원들의 부담금에 포함시켰다. 강씨 등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은 조합원들의 경우에는 기본이주비 이자발생기간 54개월 중 착공부터 입주시까지 40개월을 뺀 나머지 14개월분의 이자(560만~616만원)를 부담금으로 내게 했다.
이에 강씨 등 이주비를 대출받지 않은 조합원들은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재건축 사업비용이 아닌 조합원 각자가 개별적으로 부담할 비용인데,이자 납부의무가 없는 조합원들에게까지 이자 일부를 내게 한 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반면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이주비를 빌리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받기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조합원들의 이주가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에 있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기본이주비 대출금 이자는 재건축을 위한 사업비에 해당된다"면서 "조합이 대다수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대출 알선을 해준 결과 재건축사업이 잘 진행돼,이주비를 빌리지 않은 조합원들도 그 이익을 향유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1심은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아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납부의무가 없는 조합원들에게도 이자 상당액을 물린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강모씨 등 조합원 35명이 서울 송파구 A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조합은 2003년 기본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입주시까지 시공사가 대납하고 대신 이자 총액은 조합원의 부담금에 가산된다고 안내했다. 이때 강씨 등 일부 조합원들은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았다. 이후 A조합은 평수에 따라 이주비 대출금의 이자를 산정(2160만~2376만원)해 조합원들의 부담금에 포함시켰다. 강씨 등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은 조합원들의 경우에는 기본이주비 이자발생기간 54개월 중 착공부터 입주시까지 40개월을 뺀 나머지 14개월분의 이자(560만~616만원)를 부담금으로 내게 했다.
이에 강씨 등 이주비를 대출받지 않은 조합원들은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재건축 사업비용이 아닌 조합원 각자가 개별적으로 부담할 비용인데,이자 납부의무가 없는 조합원들에게까지 이자 일부를 내게 한 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반면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이주비를 빌리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받기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조합원들의 이주가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에 있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기본이주비 대출금 이자는 재건축을 위한 사업비에 해당된다"면서 "조합이 대다수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대출 알선을 해준 결과 재건축사업이 잘 진행돼,이주비를 빌리지 않은 조합원들도 그 이익을 향유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1심은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아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납부의무가 없는 조합원들에게도 이자 상당액을 물린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