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15~17일 4~6시간 부분파업과 21~30일 총파업에 대해 노동부가 14일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금속노조의 파업이 명목상으로는 임금인상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목적은 노조 전임자 확보인데다 금속노조 지침에 의한 일괄 파업이라 정당하지 못하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앞서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업무 지침’을 통해 노동조합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외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벌이는 쟁위행위는 노조법에 위반된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때문에 이번 파업은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파업 주동자와 참가자들은 민ㆍ형사상 책임 추궁과 함께 징계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금속노조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파업의 원인이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며 “이외에 개별 사업장에서의 파업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근로조건 향상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보고 불법파업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전임자수 및 처우 현행 유지,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사내 하도급 제한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걸고 산별 중앙교섭을 벌여오다 진전이 없자 지난 9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