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우리나라 노인들은 7명 중 1명 꼴로 정서적·신체적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학대의 대부분은 자녀나 며느리 사위 등에 의한 것이었다.정부는 노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에 대한 처벌 수준을 10년 이하 징역으로 높이고 존속 폭행시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 학대행위자를 제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앞두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작년 4월부터 1년간 전국 노인 6745명과 일반인 2000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전체 노인의 13.8%가 학대받은 적 있다고 답했다.5.1%는 노인복지법상 금지된 신체적·경제적·성적인 학대와 유기 방임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들 노인이 경험한 학대는 정서적 학대가 67%로 가장 많았다.방임 22% 경제적학대 4.3% 신체적 학대 3.6% 등이었다.

학대 가해자는 자녀가 50.6%,배우자가 23.4%,자녀의 배우자(사위·며느리)가 21.3%로 자녀세대의 학대가 전체의 71.9%를 차지했다.자녀세대의 경우 정서적 경제적 학대가 대부분이었지만 신체적 학대는 배우자에 의한 경우가 54.1%에 이르렀다.

학대를 경험한 노인의 2.5%만이 전문기관과 경찰에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했다.65.7%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42.5%)’ 혹은 ‘부끄러워서(21.7%)’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노인복지법상 노인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7년 이하 징역에서 형법상 존속상해 처벌 수준과 같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높일 계획이다.또 그간 부모나 조부모 등 존속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했으나 법무부와 협의해 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그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를 의료인이나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한정했던 것을 119소방대원과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학대 현장에 대한 조사를 방해할 경우에도 벌칙을 부과한다.아울러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전용 쉼터를 각 시·도별로 1곳씩 16곳을 설치하고,노인학대 신고번호(전화 1577-1389)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