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초본 발급때 신청서 안써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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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주민등록 등 · 초본을 발급받을 때 신청서를 쓰지 않고 전자패드에 서명만 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 공포하고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민등록 등 · 초본을 신청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자패드에 서명만 하면 된다. 외국 국적의 결혼 이주자도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된다. 결혼 이주자는 한국 국적을 얻을 때까지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에 올라가지 않아 자녀가 편부모 가정에 있다는 오해를 받았다.
주민등록 등본에 신청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이름 일부를 표시하지 않도록 해 개인정보 노출을 피하게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본인이 주민등록표를 교부할 때도 일일이 신청서를 써야했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민등록 등 · 초본을 신청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자패드에 서명만 하면 된다. 외국 국적의 결혼 이주자도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된다. 결혼 이주자는 한국 국적을 얻을 때까지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에 올라가지 않아 자녀가 편부모 가정에 있다는 오해를 받았다.
주민등록 등본에 신청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이름 일부를 표시하지 않도록 해 개인정보 노출을 피하게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본인이 주민등록표를 교부할 때도 일일이 신청서를 써야했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