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세무상담 전화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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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15일부터 세금 관련 상담 탈세 등 각종 제보,연말정산 간소화 등 모든 세무 관련 대표전화가 ‘126번’으로 통합된다.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를 걸어 시내통화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1월11일 개통한 대표 상담 전화인 ‘126 세미래 콜센터’ 이용률이 이달 첫째주 기준으로 90.5%(전체 478만6000건 중 433만2000건)를 기록함에 따라 그동안 일시적으로 병행운영하던 기존 분야별 상담전화를 해지하고 15일부터는 126번만 운영키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126번만 기억하면 세무 관련 모든 분야 상담을 받거나 탈세를 신고할 수 있고 일부 분야의 통화량 집중 현상도 해소된다”며 “납세자들이 여러 문제에 대해 상담을 원할 때도 단 한번의 전화로 끝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126번’ 안내체계는 1번 세법상담(고객만족센터),2번 현금영수증,3번 전자세금 계산서,4번 홈택스,5번 각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 연결,6번 탈세 등 각종 제보,7번 연말정산간소화 등이다.국세청은 다만 현금영수증 상담 분야는 당분간 기존 번호(1544-2020)도 병행해서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국세청은 지난 1월11일 개통한 대표 상담 전화인 ‘126 세미래 콜센터’ 이용률이 이달 첫째주 기준으로 90.5%(전체 478만6000건 중 433만2000건)를 기록함에 따라 그동안 일시적으로 병행운영하던 기존 분야별 상담전화를 해지하고 15일부터는 126번만 운영키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126번만 기억하면 세무 관련 모든 분야 상담을 받거나 탈세를 신고할 수 있고 일부 분야의 통화량 집중 현상도 해소된다”며 “납세자들이 여러 문제에 대해 상담을 원할 때도 단 한번의 전화로 끝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126번’ 안내체계는 1번 세법상담(고객만족센터),2번 현금영수증,3번 전자세금 계산서,4번 홈택스,5번 각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 연결,6번 탈세 등 각종 제보,7번 연말정산간소화 등이다.국세청은 다만 현금영수증 상담 분야는 당분간 기존 번호(1544-2020)도 병행해서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