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이상우 판사는 14일 맞선 상대 여성이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고객을 폭행한 결혼정보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피해자 정모씨(42)는 지난해 김씨가 운영하는 S결혼정보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해 여성을 소개 받았다. 그러나 소개받은 여성들이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거나 시간약속을 어기자 화가난 정씨는 서울 강남구의 결혼정보업체 사무실로 찾아갔다.사무실에서 결혼정보업체 대표 김씨를 만난 정씨는 “왜 여성들이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고 시간을 어기느냐”며 항의했다.그러자 김씨는 “나는 모르는 일이고 법대로 하라”고 응수해 시비가 붙었다.몸싸움 와중에 김씨는 정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정씨에게 전치 2주의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가해 약식기소됐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