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에 격분해 내연녀 8세 아들까지 살해

욕정에 눈이 먼 불륜남녀가 신체장애를 가진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영원히 묻힐 뻔 했다가 내연녀의 변심으로 8개월 만에 들통났다.

14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김모(39)씨와 이모(49.여)씨는 2008년 10월께 노래방에서 우연히 만나 내연관계를 시작했다.

둘 사이의 관계가 1년가량 지속했을 때 가정이 있었던 이씨는 김씨에게 "뇌병변장애를 앓는 남편이 남자 구실도 못하고 귀찮은 존재다.

남편을 죽여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다.

지난해 10월27일 이씨는 김씨에게 자택에 들어가는 방법과 자녀의 등교시간 등을 자세히 알려줬고 다음날 김씨는 성북구 동소문동 이씨 집에 찾아갔다.

김씨는 자신을 `사회복지사'라고 소개하며 이씨의 남편 장모(52)씨가 아무런 의심 없이 문을 열도록 한 뒤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장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수표 등 40여만원을 빼앗았다.

김씨는 곧이어 옷걸이에 걸린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집 내부 절반이 타면서 장씨가 질식해 죽도록 했다.

이후 장씨가 단순히 화재로 숨진 것으로 처리돼 이 사건은 이대로 영영 묻히는 듯했다.

하지만, 장씨가 사망한 이후 둘 사이가 벌어지면서 범행의 꼬리가 밟혔다.

김씨는 변심한 이씨가 헤어지자고 말하는 것을 듣고 보복심에서 이씨의 아들 장모(8)군을 지난 8일 동소문동의 한 여관으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김씨가 장군을 죽이면 이씨도 따라 죽을 것 같다는 망상으로 장군을 집 근처 여관으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와 공모해 남편 장씨를 죽였다"고 자백했으나 이씨는 "남편의 살해범이 김씨인 줄은 의심했고 어느 정도 알았으나 공모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연녀의 남편과 아들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방화 살인 등)로 김씨를 13일 구속했으며, 김씨가 한 공기업의 간부로 속이며 임대아파트 분양 사기를 여러 건 저지른 것과 관련해 추가로 조사 중이다.

또 이씨가 남편이 죽은 뒤 화재보험금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이씨에 대해서도 김씨와 범행을 공모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yjkim8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