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골프장 그린피 지원을 미끼로 회원들을 모아 거액의 가입비를 가로챈 유사골프회원권 업체 대표가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백기봉)는 스타골프클럽 대표 겸 엔스타골프투어 이사인 남모씨(38)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2007년6월 피해자 박모씨에게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유사골프회원권인 메스티지 골드에 가입비 2620만원을 내고 가입을 하면 매년 44회,1회 당 15만원씩 3년 동안 그린피를 지원해 주고 보증금에 해당하는 1300만원은 5년 만기 양도성 예금증서로 발행하여 주겠다”고 속이도록 해 즉석에서 가입비 명목으로 2620만원을 받는 등 2009년7월까지 700여명을 기망해 767회에 걸쳐 총 85억여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