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부동산중개업자 휴폐업 신고서비스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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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도봉구는 다음 달부터 부동산중개업자가 사업자 등록 및 휴·폐업 신고시 세무서를 거치지 않고 구청에서 처리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폐업하려면,해당 구청에 신고한 뒤 서류를 받아 다시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다.
이로 인해 구청 외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한편 세무서에 따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비용지출은 물론 과태료를 내야 했다.
도봉구 관계자는 “도봉세무서,노원세무서와 업무협의를 통해 부동산중개업 등록(휴·폐업)신고 원스톱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이번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지금까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폐업하려면,해당 구청에 신고한 뒤 서류를 받아 다시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다.
이로 인해 구청 외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한편 세무서에 따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비용지출은 물론 과태료를 내야 했다.
도봉구 관계자는 “도봉세무서,노원세무서와 업무협의를 통해 부동산중개업 등록(휴·폐업)신고 원스톱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이번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