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절반 이상 '최저임금 동결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국내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현재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이 적정한 수준이며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447개를 대상으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53.4%가 동결을 희망했다고 15일 밝혔다.또 20.0%는 1~3%의 인상을,13.9%는 삭감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실제 올해 임금인상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50.0%의 중소기업이 동결하겠다고 답했다.현재 적용되고 있는 2010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42.2%,높다는 의견은 34.5%로 집계됐다.
또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속될 경우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는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는 기업이 36.7%,감원 또는 정리해고를 택한 기업이 34.4%로 가장 많았다.중앙회 관계자는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최저임금은 주 44시간 기준으로 월 92만9000원이지만 연장근로 등 가산수당과 상여금,식비 등을 포함하면 실제 최저임금 대상자들의 수령액은 월평균 146만4000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의 1.6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은 노사 대표 등이 모이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이달말께 결정된다.200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9.5%였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또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속될 경우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는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는 기업이 36.7%,감원 또는 정리해고를 택한 기업이 34.4%로 가장 많았다.중앙회 관계자는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최저임금은 주 44시간 기준으로 월 92만9000원이지만 연장근로 등 가산수당과 상여금,식비 등을 포함하면 실제 최저임금 대상자들의 수령액은 월평균 146만4000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의 1.6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은 노사 대표 등이 모이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이달말께 결정된다.200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9.5%였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