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원가 허위로 계상한 기업에 1200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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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대기업 납품업체인 A사는 수입 금액과 당기순이익이 급증하자 실제 매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아무런 증빙없이 569억원을 원가명세서에 상품 매입액으로 허위로 계상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축소했다.축소된 수입 569억원은 대부분 사주가 회사에 가수금을 입금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나머지 약 60억원은 사주일가의 차명계좌에 입금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국세청은 A사에 법인세 등 모두 243억원을 추징하고 범칙처리했다.
국세청은 지출 증빙도 없이 단순히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해 세금을 탈루하고 기업자금을 빼돌린 78개 기업을 작년 7월부터 적발,122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제조업 23건(추징세액 533억원) △도·소매업 14건(311억원) △부동산업 10건(164억원) △건설업 6건(150억원) △서비스업 등 기타 25건(64억원) 등으로 다양한 업종에서 이 같은 탈법 사례가 드러났다.
제조업체인 B사는 증빙 없이 79억원을 외주가공비 운반비 등 6개 과목에 분산해 원가를 허위로 계정한 뒤 이 돈을 사주 일가의 차명계좌에 송금해 사주의 적금 불입,주식·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했다가 적발돼 법인세 등 60억원이 부과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거에는 업체들이 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축소해왔다.하지만 자료상 행위자 등 가짜 세금계산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아예 매입 자료도 없이 원가를 허위 계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지난해부터 증빙 없이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사실에 착안해 이를 중점 조사해왔다”며 “각종 과세자료를 활용해 이런 탈세혐의 기업을 전산으로 선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분석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이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해 증빙 없이 원가를 허위 계상한 혐의가 큰 법인에 대해 상시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부당한 기업자금 유출 및 탈세행위에 대해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송 국장은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원가 허위계상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국세청은 지출 증빙도 없이 단순히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해 세금을 탈루하고 기업자금을 빼돌린 78개 기업을 작년 7월부터 적발,122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제조업 23건(추징세액 533억원) △도·소매업 14건(311억원) △부동산업 10건(164억원) △건설업 6건(150억원) △서비스업 등 기타 25건(64억원) 등으로 다양한 업종에서 이 같은 탈법 사례가 드러났다.
제조업체인 B사는 증빙 없이 79억원을 외주가공비 운반비 등 6개 과목에 분산해 원가를 허위로 계정한 뒤 이 돈을 사주 일가의 차명계좌에 송금해 사주의 적금 불입,주식·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했다가 적발돼 법인세 등 60억원이 부과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거에는 업체들이 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축소해왔다.하지만 자료상 행위자 등 가짜 세금계산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아예 매입 자료도 없이 원가를 허위 계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지난해부터 증빙 없이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사실에 착안해 이를 중점 조사해왔다”며 “각종 과세자료를 활용해 이런 탈세혐의 기업을 전산으로 선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분석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이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해 증빙 없이 원가를 허위 계상한 혐의가 큰 법인에 대해 상시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부당한 기업자금 유출 및 탈세행위에 대해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송 국장은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원가 허위계상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