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낮춰 신고 매수.매도인에 964만원씩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분기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내용을 정밀조사해 허위신고한 23건과 증여를 매매거래로 신고한 47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허위신고자 42명에게 과태료로 총 1억5천251만원을 부과하고 허위신고 및 증여 혐의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적발된 허위신고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거래가 축소 신고 4건, 가격 외 사항 허위신고 6건, 지연신고 2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이 3건 등이었다.

또 중개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한 사례가 8건이나 됐다.

서울 양천구 아파트를 2억4천만원에 사고팔았음에도 2억1천만원으로 3천만원 낮춰 신고한 거래 당사자에게는 각각 96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울산 울주군 대지를 2억원에 거래하고서 1억4천만원으로 신고한 당사자들에게도 1천20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렸다.

9천900만원인 경남 진주시 공동주택의 실거래가를 7천만원이라고 속인 매수·매도인은 470만원씩 과태료를 내게 됐다.

6억5천만원 상당의 경남 함안군 토지를 거래했다고 신고했으나 관련 증명 자료를 내지 않은 쌍방에 각각 500만원, 경기 남양주시 대지를 5억4천만원에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했다가 중개거래 사실이 들통난 중개업자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부는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47건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1~3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내용을 분기마다 조사하고 있고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매달 신고 가격을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