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사단법인 한국△△약품협회 회장 및 전무이사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동물약품 검사장비 구입용으로 지원한 국가보조금 5억 원을 빼돌린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협회 간부가 허위납품거래명세서 등을 이용해 국가보조금을 편취했다는 부패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한 결과 부패혐의 사실을 확인,수사기관에 이첩해 최근 관련자들이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약품협회는 동물약품 제조,수입업을 하는 70여개 회원사로 구성된 단체다.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축산농가에 우수하고 안전한 동물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협회와 정부가 절반씩 지원하는 조건으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약품 검사장비 구입용 국가보조금 5억 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회장과 전무이사는 구매처로부터 2008년 2월 원심분리기 등 총 53개 품목을 5억2800여만원에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10억원에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를 받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검찰은 한국△△약품협회 회장 및 전무이사 2명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