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협회 간부 5억원대 보조금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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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협회 간부가 허위납품거래명세서 등을 이용해 국가보조금을 편취했다는 부패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한 결과 부패혐의 사실을 확인,수사기관에 이첩해 최근 관련자들이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약품협회는 동물약품 제조,수입업을 하는 70여개 회원사로 구성된 단체다.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축산농가에 우수하고 안전한 동물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협회와 정부가 절반씩 지원하는 조건으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약품 검사장비 구입용 국가보조금 5억 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회장과 전무이사는 구매처로부터 2008년 2월 원심분리기 등 총 53개 품목을 5억2800여만원에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10억원에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를 받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검찰은 한국△△약품협회 회장 및 전무이사 2명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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