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결국 전 소속사에 15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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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 계약 파기로 전 소속사와 법정 분쟁 중인 가수 박효신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4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6일 전 소속사인 인터스테이지가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30억 배상 관련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예인 전속계약은 전적으로 고도의 신뢰관계로 이뤄진다. 박효신씨의 전 소속사 측이 지원을 해줌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충분치 못하다"라며 전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 측은 계약 파기와 관련, 박효신을 상대로 30억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2008년 9월 1심에서 재판부는 박효신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박효신은 15억원은 너무 많다며 항소했고, 이번에 또 다시 패소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