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축은행들이 보유한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권을 사주는 대신 해당 저축은행과 강력한 자구계획이 담긴 경영이행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저축은행에 공적자금 성격인 구조조정기금을 투입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자구노력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자구 노력에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각 저축은행들과 MOU를 맺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적자금관리위원들은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MOU 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여기에는 강력한 자구 계획과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자구 노력에는 대주주의 유상증자를 비롯한 자본확충 계획과 경비절감,비(非)업무용 부동산 매각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부실 PF를 정부에 매각할 때 매각 가격이 장부가 이하로 떨어져 발생하는 손실 예상액에 대해선 충당금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대신 이 기간에 배당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MOU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도 배당을 제한하거나 향후 추가 점포 신설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