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16일 경찰의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발표와 관련해 "(인권위가) 정식으로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내사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단계가 아니다.

사건 접수 후에도 시일이 조금 걸리겠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4월 초 절도와 마약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피의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며 진정을 해 그동안 내사를 벌여왔다.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eoyy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