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 시민단체들이 수사를 의뢰한 '참여연대의 천안함 관련 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발송 건'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무게를 두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참여연대의 천안함 서한 발송 사건을 16일 대검찰청에서 이첩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내용 및 위법성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참여연대 사건은 공안1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민군합동진상조사단 조사위원들의 명예 훼손이나 공무집행 방해 혐의보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더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검찰은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이 북한에 동조하는 행위에 해당돼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또 참여연대의 행위가 조사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와 정부의 외교업무에 차질을 빚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수사가 진행되면 참여연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참여연대 측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국내 시민단체가 유엔 등 국제기구를 상대로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극히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활동"이라며 "서한에서 제기한 의문점과 문제점은 다수 국민들이 의문을 갖는 사안으로 해명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측은 또 친북 · 이적행위 논란에 대해 "그동안 참여연대는 북한의 인권과 핵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의 위협적인 언행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며 "북한이 참여연대의 문제제기를 이용하는 일이 두려워 할 말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성숙된 민주국가가 아니다"고 전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은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 및 국회 국정조사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마녀사냥식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수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노골적인 북한 편들기로 북한 노선을 지지하며 친북 활동을 펴는 참여연대의 이적행위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