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용인에서 발생한 KT&G 현금수송차량 탈취사건의 피고인 김모(40)씨 등 4명에게 징역 4년 6월∼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날치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들이 모두 농아자로서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해 범행하게 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월 23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도로에서 현금 7천450여만원과 수표 780만원을 운반하던 KT&G 용인지사의 현금 수송차량을 렌터카로 가로막은 뒤 뒷문을 열고 돈을 빼앗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특수절도 등)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과 12월 경기도 평택과 의정부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현금 수송차량을 털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