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국토위 등 3개 상임위 상정돼도 부결될 듯

지난 9개월여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세종시 수정안의 운명이 내주 국회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6일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개 세종시 관련법안을 국토해양위, 기획재정위, 교육과학기술위 등 3개 상임위에 상정,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키로 합의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세종시 수정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결말짓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민주당이 이 대통령에 대해 수정법안 자진 철회를 요구, 상임위 상정이 불투명했지만 결국 상정 쪽으로 돌아서면서 수정법안은 국회법의 절차를 밟게 됐다.

세종시 관련법안의 `핵심'은 세종시로의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행복도시특별법)으로 국토위에서 다뤄진다.

그러나 국토위에는 세종시 수정에 강력 반발해온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와 야당 의원 수가 3분의 2에 달해 표결시 부결이 확실시 된다.

전체 국토위원 31명 중 한나라당 친박계 9명, 민주당 9명, 자유선진당 2명, 민주노동당 1명 등 21명이 세종시 수정에 반대하고 있다.

국토위의 관행대로 표결 대신 국토위원장의 주도로 법안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송광호 국토위원장이 친박계인 만큼 이도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에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도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한데다 한나라당 6명, 민주당 4명, 비교섭단체 1명의 분포여서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1-2명만 반대해도 수정법안은 물건너가게 된다.

다만 중요 법안인만큼 법안소위에서 결론내기보다는 국토위 전체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세종시 법안은 내주 국토위에서 부결되고 이 경우 나머지 5개 부수법안도 연동 처리, 부결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리가 합의한 것은 6월 내 처리이지 표결처리가 아니다"고 말해 표결에 부치지 않고 찬반토론 후 국토위원장 주도로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송수경 기자 quintet@yna.co.kr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