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덕 의원 등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사실상 본회의나 다름없는 전원위원회에 법안을 부치자는 의견도 없지 않다. 그렇지만 전원위원회 의안으로 채택되려면 상임위 심사를 거치거나 해당 상임위의 제안이 있어야 한다.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방침이지만 상임위 차원이 아닌 국회의원 전체의 뜻을 묻는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위에서 논의하되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아달라는 얘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뜻은 국회의원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결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여야를 떠나 역사적 책임을 염두에 두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수정안이 부결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절충안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국회 차원에서 타협안을 만든다면 정부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영식/이준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