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CMS, 거래재개 3일만에 또 급락…회계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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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제조업체인 CT&T가 우회상장을 준비중인 CMS 주가가 또 다시 급락세다.
내부거래 의혹에서부터 전 경영진의 횡령 혐의까지 숱한 '합병 난항'을 겪어온 CT&T-CMS 조합은 또 회계기준 적용 논란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17일 오전 9시20분 현재 CMS는 전날대비 9%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 중이다. 장중 한때 13% 이상 급락하기도 했다.
CMS는 지난달 중순께 전 경영진의 횡령 혐의로 약 1개월 간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었다. 이후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실질심사를 열고, 퇴출대상에서 CMS를 제외, 지난 14일부터 거래가 재개됐다.
그런데 CT&T가 합병을 위해 제출한 합병신고서(네 번째 정정신고서)에서 순이익이 잘못된 회계기준을 적용받아 산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CT&T는 중소기업 특례 회계기준을 적용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는데, 이 회계기준은 종속회사 등의 지분법이익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CT&T가 우회상장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장법인 일반 회계기준에 따라 지분법을 적용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CT&T는 순이익은 '마이너스'가 된다. 순손실이 발생하면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또 다시 회계기준 논란에 휩싸이면서 CT&T와 CMS의 합병 가능성은 또 다시 불투명해졌다는 게 증권업계의 진단이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내부거래 의혹에서부터 전 경영진의 횡령 혐의까지 숱한 '합병 난항'을 겪어온 CT&T-CMS 조합은 또 회계기준 적용 논란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17일 오전 9시20분 현재 CMS는 전날대비 9%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 중이다. 장중 한때 13% 이상 급락하기도 했다.
CMS는 지난달 중순께 전 경영진의 횡령 혐의로 약 1개월 간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었다. 이후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실질심사를 열고, 퇴출대상에서 CMS를 제외, 지난 14일부터 거래가 재개됐다.
그런데 CT&T가 합병을 위해 제출한 합병신고서(네 번째 정정신고서)에서 순이익이 잘못된 회계기준을 적용받아 산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CT&T는 중소기업 특례 회계기준을 적용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는데, 이 회계기준은 종속회사 등의 지분법이익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CT&T가 우회상장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장법인 일반 회계기준에 따라 지분법을 적용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CT&T는 순이익은 '마이너스'가 된다. 순손실이 발생하면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또 다시 회계기준 논란에 휩싸이면서 CT&T와 CMS의 합병 가능성은 또 다시 불투명해졌다는 게 증권업계의 진단이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