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국내 138개 대학이 2011학년도에 재외국민 4602명을 신입생으로 선발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학교 총장)는 전국 4년제 대학의 ‘201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집요강 주요사항’을 17일 발표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가운데 영주교포나 해외 근무자의 자녀가 응시하는 재외국민전형의 경우 대학별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2% 범위 이내에서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다.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북한이탈주민,외국에서 초·중·고 12년 전교육과정 이수자는 정원 제한 없이 모집할 수 있다.

국내 전체 201개 대학 중 ‘201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실시 대학은 175개교(국·공립 31개교,사립대학 144개교)이며,이가운데 서울대 등 37개교는 순수외국인 등 정원제한 없는 전형만 실시한다.입학정원의 2% 범위 이내의 재외국민을 모집하는 대학은 138개교이며 모집인원은 총 4602명(국립 23개교 1009명,사립 115개교 3593명)이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부·모·학생의 외국 거주의 적법성 및 직업의 특성에 따른 국가 기여도 등을 감안해 부·모의 직업과 거주기간 등을 자격기준으로 부가 설정토록 하고 있다.영주교포 및 해외근무자(공무원,상사직원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중·고등학교 과정 연속 2년 이상 재학’을 자격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3년 또는 4년 이상의 거주 및 재학 기간을 자격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이 외에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외국에 거주(근무)하는 현지 법인 근무자의 자녀,자영업자의 자녀,연수·출장자의 자녀,선교사의 자녀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모집하는 대학은 116개교이다.

초·중·고 12년 전 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재외국민을 모집하는 대학은 143개교이며,순수외국인 등 정원제한 없는 대상자만 모집하는 대학은 서울대 서울시립대 울산과학기술대 충남대 한국기술교대 등 37개교이다.또한 정원 제한없이 모집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모집 대학은 144개 대학이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수능 및 학생부를 주요 전형요소로 하는 일반전형과 달리 특별전형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중·고 성적,수학계획서 등을 반영하는 서류전형,영어·수학·국어 등으로 전형하는 필답고사,면접 등 다양한 전형방법을 활용하고 있다.전형요소 및 전형방법은 동일 대학이라 해도 모집단위별(인문,자연,의학 등)로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대학의 재외국민 및 외국인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모집시기는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수시·정시·추가모집 전형일정을 준수해야 한다.다만 수시모집의 경우 전형일정을 일반 수시전형보다 2개월 빠른 2010년 7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및 등록은 일반 수시전형과 동일한 기간에 이뤄진다.

순수외국인의 모집시기 및 방법은 대학이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으며,9월 입학모집도 가능하다.

수시모집 내에서는 대학별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다.수시모집의 합격자(최초 발표한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중 등록의사를 밝혀 추가 합격한 자)는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또 정시모집에서 군별모집을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일 모집기간 군에서는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다.수시모집 합격자는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대교협은 2011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는 대학별 모집요강을 자세히 살펴 세부적인 자원자격,제출서류,전형일정,등록일정 등을 참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집요강 주요사항은 책자로 제작해 외교통상부를 통해 각국 재외공관에 배포되고,전국 시·도교육청과 관련 기관에도 배포될 예정이다.또한 대교협 대학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univ.kcue.or.kr)를 통해 수험생,학부모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