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부(부장검사 손준호)는 대우로지스틱스 상무 S씨(47)와 부장 L씨(42)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S씨 등은 독일 선박회사와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류를 위조해서 상대 회사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S씨 등은 2007년4월 선박중개인 T사에 이메일을 보내 ‘대우로지스틱스는 포스코와 거래를 맺고 있고 대우인터내셔널의 이행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독일 선박회사에 전달되도록 했다.이들은 대우인터내셔널의 상무이사 명의의 이행보증서를 위조해 대우로지스틱스 대표에게는 “특별한 것은 아니니 서명하면 된다”며 서명을 받은 후 이를 독일 회사에 국제우편으로 송부했다.이에 독일 선박회사는 같은해 5월 선박 C호에 대해 계약기간 3년,1일 용선료 2만4000달러로 하는 등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해 이듬해 인도했다.

그러나 대우로지스틱스는 해운업계 불황으로 2009년3월부터 용선료 지급을 지체했다.이에 따라 2009년 7월 법정회생절차가 개시돼 같은해 8월 용선계약이 취소되기까지 23억원 가량의 미지급 용선료를 발생시키고도 이행보증을 받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