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12.25~36.18%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2년간 연장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는 2004년 6월부터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고 무역위는 국내에서 유일한 차아황산소다 생산업체인 한솔케미칼의 신청에 따라 연장 문제를 논의했다.무역위는 국내 생산품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국내 산업의 영업이익률이 상승했지만 반덤핑 관세 부과가 종료되면 덤핑 수입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판단했다.차아황산소다는 주로 섬유 염색과 제지용 표백제로 사용된다.

한편 무역위는 일본산 프로필렌옥사이드(PO)에 대한 반덤핑 예비조사에서는 국내 산업에 주는 실질적 피해가 없다고 판정했다.국내 유일한 PO 생산업체인 SKC는 작년 12월 일본산 PO의 덤핑 수입으로 자사 제품의 판매량이 줄어드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다.PO는 폴리올의 원료다.폴리올은 폴리우레탄으로 가공돼 자동차 내장재 냉장고 선박용 단열재 건축용 자재 등으로 쓰인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