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이르면 올 연말부터 아토피 두통 등 새집증후군을 덜어줄 수 있는 아파트가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새로 지어지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새집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마련,18일부터 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새집증후군이란 신축 또는 리모델링 주택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나 인체 유해화학물질(VOC) 등으로 실내 공기가 오염돼 두통,구토,어지러움,가려움증 등 거주자의 건강에 이상을 일으키는 증세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기준을 각 시장 등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12월1일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1000채 이상 재건축을 포함한 신축단지나 리모델링 주택에 적용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에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시행시기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새집증후군과 관련한 법으로는 건축자제에서 발생하는 일부 유해 물질의 실내공기의 농도만 규정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전부였다.따라서 입주자들은 각자 환기를 하거나 보일러를 가동해 유해물질을 덜고,화분을 놓는 등의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청정건간주택 건설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12월1일부터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1000채 이상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 아파트는 최소 기준 7개와 권장 기준 3개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최소 기준은 △건축자재 및 붙박이 가구가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제품 1등급 이상을 사용하는 것을 비롯해 △자재에 포함된 유해요소가 인증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시공관리시 오염물질 저배출 장비를 사용하고 △공사 완료후 입주전 충분한 환기를 시키는 ‘플러시 아웃’을 도입하며 △세대 환경기구에 성능이 2등급 이상 제품을 쓰고 △환기설비가 대한설비공학회가 정한 성능 검증 기술 기준을 충족하고 △접착제 사용시 수분함수율이 4.5% 미만,온도는 5℃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권장 기준은 빌트인 생활제품과 각 건축 자재가 항곰팡이,항균 성능이 뛰어나야 하며 도장공사와 접착제 사용시 기준을 높이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청정건강주택을 건설하려면 사업주체가 각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자체평가서로 작성해 해당 사업장의 지자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된다.시장·군수 등이 이를 점검해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정건강주택 기준을 모두 지켜도 분양가 인상 요인은 0.23%에 그치고 가산비는 분양가 책정에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며 “기준에 따라 시공할 경우 포름알데이드 배출량은 WHO(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00㎍/㎥ 이하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우리나라의 포름알데이드 허용 기준은 210㎍/㎥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