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빈곤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이들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부터 실시된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올해는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소득이 증가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구가 늘어난데다 지원 요건을 따져보지 않고 신청한 ‘허수 신청자’가 줄어든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달 근로장려금 신청을 마감한 결과 올해 신청자는 전체 안내 대상 73만6000가구 중 91.7%인 67만5000가구(약 5209억원)로 집계됐다고 17일 발표했다.이는 작년에 신청한 72만4000가구보다 4만9000가구,금액은 373억원 줄어든 것이다.

올해 가구당 평균 신청 금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77만원 수준이었다.근로장려금 신청률은 작년 90.9%에서 올해 91.7%로 약간 상승했다.

김문수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최저임금이 작년에 비해 6.1% 상승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인 총소득 요건 충족 가구가 줄어들어 신청안내 대상 가구가 줄어든 데다가 작년에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구는 지급을 제외해 이들이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아 신청 가구수가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국세청은 오는 8월 말까지 신청 가구들에 대한 수급 요건 개별심사를 벌인 뒤 대상자를 확정해 9월 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 규정을 토대로 할 때 소득구간별 올해 가구당 평균 신청액은 근로소득 800만원 미만 가구 58만원,8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만인 가구 120만원,12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 가구 65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올해 신청가구를 분석한 결과 소득별로는 근로소득 800만원 미만이 49%(33만1000가구)로 가장 많았고 8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만 28.6%(19만3000가구),12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 22.4%(15만1000가구) 등이었다.

올해 신청자 가운데 48.6%(32만8000가구)는 작년에 이어 계속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40대 44.4%(30만가구),30대 39.6%(26만7000가구)로 30∼40대가 84%를 차지했다.업종별로는 제조(21.2%) 건설(20.3%) 사업서비스(15.5%) 도·소매(15.0%) 음식·숙박(6.8%) 등의 순이었고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도가 전체의 44.9%였다.

국세청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체납세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