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금융 이용자들이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한국대부금융협회(www.clfa.or.kr)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19(s119.fss.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각 시 · 도별 홈페이지 게시판에 관할 대부업체 명단이 첨부문서로 게시돼 확인에 불편함이 있었고 실시간 업데이트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