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병한)는 17일 간호조무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신분열 증세를 앓고 있기는 했지만 실제 범행 당시에는 치밀한 준비를 했고 범행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특히 범행 후 한달동안 도주생활을 하면서 흉기를 구입하는 등 또 다른 범행을 계획한 점과 살인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치료를 받던 원주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kimy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