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살해범 징역 20년 선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신분열 증세를 앓고 있기는 했지만 실제 범행 당시에는 치밀한 준비를 했고 범행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특히 범행 후 한달동안 도주생활을 하면서 흉기를 구입하는 등 또 다른 범행을 계획한 점과 살인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치료를 받던 원주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kimyi@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