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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용진 부회장 신세계에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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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닷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18일 경제개혁연대와 신세계 소액주주들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전·현직 이사 5명을 상대로 18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측이 1998년 광주신세계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정 부회장이 저가에 부당하게 인수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정 부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광주신세계의 100% 모회사였던 신세계가 신주를 인수하지 않고 실권시킨 뒤 정 부회장이 모두 인수하게 함에 따라 신세계는 대주주로서 지위를 잃고 경제적 손해를 본 반면 광주신세계가 상장되면서 정 부회장 개인은 189억5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경제개혁연대는 2008년 주주대표소송 제기 절차에 따라 신세계에 소제기를 청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법원에 직접 소송을 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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