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회의록은 가해자 측에 공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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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세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의 아버지 박모씨(55)가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폭력법 제21조 제3항이 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때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기재한 회의록은 정보공개법상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자치위원회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의결을 보장하려면 위원회 종료 후에도 비공개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면서 “회의록 공개를 통한 알 권리 보장과 운영의 투명성 확보 요청을 다소 후퇴시켜서라도 학교폭력 문제를 심의하는 자치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8년 해당 학교는 박씨의 아들이 동급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는 학교폭력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같은해 자치위원회를 열었다.심의 후 자치위원회는 학교 측에 박씨의 아들을 조건부 퇴학처분(조치 결과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전학이나 대안학교 위탁교육 이행을 하지 않으면 퇴학처분)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박씨는 “아들은 두차례 정도의 가벼운 폭행을 했을 뿐인데 동급생은 지속적인 폭행이라고 과장신고했다”고 주장했으나 자치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이후 피해학생 및 부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박씨는 소송 준비를 위해 학교 측에도 회의록 공개 요청을 했으나,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학교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아들이 조건부 퇴학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알기 위한 정보 접근 시도는 당연하고,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박씨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면서 학교 측에 박씨가 요구하는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의 아버지 박모씨(55)가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폭력법 제21조 제3항이 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때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기재한 회의록은 정보공개법상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자치위원회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의결을 보장하려면 위원회 종료 후에도 비공개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면서 “회의록 공개를 통한 알 권리 보장과 운영의 투명성 확보 요청을 다소 후퇴시켜서라도 학교폭력 문제를 심의하는 자치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8년 해당 학교는 박씨의 아들이 동급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는 학교폭력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같은해 자치위원회를 열었다.심의 후 자치위원회는 학교 측에 박씨의 아들을 조건부 퇴학처분(조치 결과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전학이나 대안학교 위탁교육 이행을 하지 않으면 퇴학처분)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박씨는 “아들은 두차례 정도의 가벼운 폭행을 했을 뿐인데 동급생은 지속적인 폭행이라고 과장신고했다”고 주장했으나 자치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이후 피해학생 및 부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박씨는 소송 준비를 위해 학교 측에도 회의록 공개 요청을 했으나,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학교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아들이 조건부 퇴학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알기 위한 정보 접근 시도는 당연하고,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박씨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면서 학교 측에 박씨가 요구하는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