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모는 18일 스마일시티를 상대로 낸 상가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1심 판결에 대한 스마일시티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