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爭에 발 묶인 쟁점법안 6월에도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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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농협법·집시법 등 17개 세종시 정리안돼 처리 난항
여야는 6월 국회서 유통산업발전법(SSM),농협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간 이견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가 천안함 침몰 사태에 따른 대북규탄결의안과 세종시 수정안 등 굵직한 정쟁(政爭) 이슈에 묶여 있는 데다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의원들도 개별 사안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법안은 총 33개로 이 중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립하고 있는 법안이 17개에 달한다. 대표적인 법안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6월30일까지만 존속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국회가 이 기간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7월부터는 야간 옥외집회가 가능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11월로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고려해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주거지역,학교,국회의사당 등 일부 지역에서만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제한하자고 맞서고 있다.
기업형슈퍼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으로 포함시킨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전통시장 500m 이내에서는 기업형슈퍼 '등록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지난 5월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돼 있다.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도 여야 입장차이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은 '조기 비준'을,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피해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농협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농협보험 설립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은 무려 12년을 끌어온 사안이지만 국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인터넷상의 사생활 침해,유언비어 확산 등을 막기 위한 인터넷실명제 도입이 골자로 민주당이 언론자유 탄압의 소지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은 기획재정부와 한은,그리고 금융위원회 등 부처 간 이견이 조정될 때까지 국회 논의가 무기한 보류된 상태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도 6월 중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민생법안들이다.
박신영/민지혜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