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떡이나 빵,한과류 등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내년부터 미꾸라지 홍어 등 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8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8월부터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부적합한 원산지 표시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그동안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된 떡 빵 한과 엿 누룽지(쌀을 원료로 하는 미포장 과자류) 등이 추가된다. 국내산 뼈에 수입산 고기를 부착해 판매하는 왕갈비 또는 갈비탕도 '뼈 국산,고기 호주산'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치킨 중국음식 도시락 등을 배달하는 업소도 영수증이나 포장지 등에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법규가 개정된다.

또 돔 민어 농어 등 주요 활어에 대한 '수입품 유통이력제도'가 도입되고,미꾸라지 홍어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해 여지가 있는 축산물 등급표시방법도 개선키로 했다. 현행 쇠고기 육질등급은 1++,1+,1,2,3등급으로 표기돼 소비자들이 1등급이 최상급인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등급표시를 할 때 1등급인 경우 '1++, 1+, ①, 2, 3' 등의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2008년 12월 도입된 쇠고기 이력제 대상에서 제외된 소꼬리 사골 내장 등 부산물도 연차적으로 이력을 표시하기로 했다. 또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건수의 36.7%를 차지하는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내년 중에 이력제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들 제도가 당장은 불편하고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신뢰도와 품질 제고로 농축수산업의 질적 선진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