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산업, 대성지주 상장금지 가처분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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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산업은 18일 대성홀딩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성산업의 분할 후 존속회사인 대성지주의 상장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대성산업의 주권이 '주식회사 대성지주'라는 상호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서는 안된다는 것이 청구 내용이다.
대성산업 측은 이에 대해 "적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번 가처분 신청이 회사분할 후 변경상장일정에 차질을 줄 염려가 있으나 법률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분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대성산업의 주권이 '주식회사 대성지주'라는 상호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서는 안된다는 것이 청구 내용이다.
대성산업 측은 이에 대해 "적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번 가처분 신청이 회사분할 후 변경상장일정에 차질을 줄 염려가 있으나 법률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분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