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신정기는 18일 보통주 1주당 1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신주의 배정기준일은 내달 6일이며, 신주권교부예정일은 내달 21일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기신정기에 대해 10% 이상의 무상증자 결정에 따라 오는 21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