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는 크게 일반 외국인 근로자(E-9)와 외국국적 동포(H-2)로 구분된다. E-9은 베트남,태국,스리랑카 등 15개국에서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근로자이며 H-2는 중국과 구소련 지역 동포들을 말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근무하기 위해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본국에서 한국어시험에 합격(100점 만점에 40점 이상)하고,신체검사와 함께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절차를 마친 예비 근로자들의 명단을 취합해 국내 사업주에게 제공하고,사업주가 이들 중 필요 인력을 신청해 근로계약을 맺는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부터다. 2003년 8월16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데 이어 2004년 8월17일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했다. 이에 매년 3월 외국인력수급정책위원회를 열어 국가별 외국인력의 도입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력이 무분별하게 들어와 국내 노동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E-9의 국내 도입 쿼터 추이는 2007년 4만9000명,2008년에는 7만2000명,2009년 1만7000명,올해 2만4000명이다. H-2는 2007년 6만명,2008년 6만명,2009년 1만7000명,올해 0명이다.

2009년 12월 말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모두 116만8000명(불법 체류자 포함)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취업자는 69만611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59.1%에 달한다. 취업자 중 E-9이 15만9514명,H-2가 30만385명이다. 나머지는 교수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급인력(3만5536명),단기취업자(1만5917명),불법 취업자(17만7955명) 등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주류를 이루는 E-9과 H-2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E-9은 4년 전인 2006년 11만5112명보다 4만여명 늘어난 데 비해 H-2는 8만4498명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조선족들에 대해 2007년 3월4일부터 방문취업제가 시행되면서 이전보다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방문취업제란 기존에 방문동거 또는 비전문 취업 자격으로 입국했거나 입국을 희망하는 해외 동포들 가운데 만 25세 이상으로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 체류 자격을 방문 취업으로 변경해 주는 제도다.

H-2 인구는 2007년 22만8448명,2008년 29만8002명,지난해 30만300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E-9은 88.8%가 제조업에 종사한다. 이어 건설업이 6.0%,농축산업이 4.0%이며 어업(1.1%)과 서비스업(0.1%)에 종사하는 이들도 일부 있다. H-2는 정확한 산업별 종사자 비율 통계는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샘플조사 결과 남성은 대부분 건설업에,여성은 음식점과 같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