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절차 어긴 농장주…농식품부, 손해배상 청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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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온 축산농장주 등이 예방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구제역 방역대책 태스크포스 마지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가축전염예방법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같은 악성 가축질병 발생국을 여행하고 돌아온 축산농장주가 소독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정책자금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공항 · 항만의 검역관에게 신고해 주의사항 교육도 받도록 했다.
또 정부가 정한 검역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살처분(매몰처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삭감 등 제재를 받는다.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농장주 등의 출입국 정보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전달해 입국 즉시 절차와 관련된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구제역 방역대책 태스크포스 마지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가축전염예방법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같은 악성 가축질병 발생국을 여행하고 돌아온 축산농장주가 소독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정책자금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공항 · 항만의 검역관에게 신고해 주의사항 교육도 받도록 했다.
또 정부가 정한 검역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살처분(매몰처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삭감 등 제재를 받는다.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농장주 등의 출입국 정보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전달해 입국 즉시 절차와 관련된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