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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결정서 인터넷에 전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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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닷컴] 정부는 과세당국의 세금징수에 불복해 이를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하는 심판청구제도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심판결정서를 인터넷에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20일 지금까지 납세자가 심판을 청구한 날로부터 심판결정이 나는 날까지 평균 174일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처리기간을 150일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청구일로부터 1년이상이 경과한 장기미결 사건은 올 상반기내 모두 처리키로 했다.이를 위해 중요사건을 심리하는 합동회의를 매월 2회(종전 1회) 개최하고,108명인 심판 인력도 확충할 예정이다.또 심판결정서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면 공개함으로써 심판결정 과정의 공정성 시비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심판결정을 위해 현장확인조사,증거자료 직접 수집,의견진술 청취 등 심판청구인측의 의견수렴을 확대키로 했다.또 입법취지와 세무행정 실태를 심판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국세청 등의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백운찬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6명의 상임심판관 가운데 1명을 공모 또는 개방형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경력을 갖춘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자격자에 대한 특별채용과 기획재정부·국세청 등과의 인사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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