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기술보증기금은 20일 녹색산업 분야에서 정부 인증을 받은 기업에 특례 보증을 해주는 ‘그린 하이테크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보가 선정한 녹색기술성 우수기업이다.이들 기업들에는 자금대출시 △녹색인증 기업은 90% △녹색기술성 우수기업은 85%까지 기보에서 보즈을 해준다.창업후 1년 이내 기업은 100% 보증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녹색산업 관련 연구개발비,기술도입비,산업재산권 등록비,인력채용 등에 대해선 특별한도를 적용해 3억원까지 추가보증을 지원한다.이밖에 보증료도 최대 0.5%포인트 감면해주고 연대보증인 및 심사제도로 완화해준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