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수출입 컨테이너에 전자봉인(e-Seal)을 설치해 컨테이너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감시하는 것은 물론 컨테이너 불법 개봉 여부를 곧바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 위성위치 추적장치(GPS)를 통한 위치 확인과 컨테이너 개폐 여부에 관한 정보를 휴대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컨테이너 전자봉인장치 ‘e-Seal’을 구축,종합적인 화물감시에 나선다고 20일 발표했다.

이 장치가 부착되면 관세청 감시망의 전자지도에 컨테이너의 위치와 이동경로가 표시되며 컨테이너를 불법 개봉하면 경보를 발령해 우범 컨테이너를 실시간 추적·감시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고세율의 농산물 짝퉁물품 등 밀수 위험이 높은 물품을 운송 도중에 빼돌리거나 다른 물품과 바꿔치기하는 등의 밀수기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 자국행 화물에 컨테이너 보안장치(CSD)를 의무화하는 미국의 조치를 비롯한 국제적 물류보안의 강화 추세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SD(Container Security Device)는 컨테이너의 위치 및 개폐 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장치로 미국은 2012년부터 자국행 화물에 CSD를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