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나 배우자,두 사람의 직계 존비속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이나 예산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또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거나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 금품을 받을 경우 의회 의장으로부터 징계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의원은 직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 개입하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면 안된다.아울러 의원은 직무상 다른 기관및 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해서는 안되며 의원상호간 또는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도 없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행동강령위원회를 설치해 위반 사항을 담당하도록 했고, 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의회의 실정에 맞는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인 만큼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행동강령을 마련함으로써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