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반대차선 차량 운전자의 눈을 과도하게 부시게 하는 불법 고광도방전식(HID) 전조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청은 오는 10월31일까지 교통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경찰은 이달 30일까지 홍보ㆍ계도 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본격 단속에 나선다.주요 단속 대상은 고광도방전식 전조등을 장착한 불법구조변경 차량,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부착하지 않은 차량,번호판이 훼손된 차량 등이다.홍보·계도 기간에는 정비업체와 자동차 구조변경업소를 방문해 불법부착물의 근절을 유도하는 활동을 벌인다.경찰에 따르면 전조등 사용에 따른 눈부심으로 인한 반대 차선 운전자의 시력회복시간은 규격 전조등이 2.6초인 반면 고광도방전식은 거의 2배인 4.3초에 달한다.불법 전조등을 사용하면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경찰청은 “단속에 앞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불법구조된 차량을 원상복구하길 당부한다”며 “집중 단속 기간에는 지자체와 함께 야간 음주도 적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