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피해 中企, 은행 7곳 사기혐의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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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KIKO) 피해 중소기업 모임인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키코 판매 은행 7곳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한국외환은행 등 3개 은행의 전 · 현직 은행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공대위 관계자는 "이들 은행이 판매한 키코 상품은 은행 기대이익과 기업 기대이익이 비슷한 것처럼 꾸며 계약을 유도했지만 실제로는 은행 예상이익이 훨씬 크게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전 · 현직 은행장 고발과 관련해서는 "2008년과 작년 국정감사 내용을 살펴보면 추가 고발된 은행들과 전 · 현직 은행장들이 키코 운용에 깊이 관여한 점을 알 수 있다"면서 "계약서 조작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대위에 참여한 회사들의 손실액은 수조원에 달하고 이미 폐업했거나 기업회생신청을 한 회사들도 10여개에 달한다"며 "손실이 없었다면 같은 액수가 재투자로 이어지고 고용창출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공대위는 지난 2월 한국씨티은행 외환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 등 4개 은행 임직원 34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공대위 관계자는 "이들 은행이 판매한 키코 상품은 은행 기대이익과 기업 기대이익이 비슷한 것처럼 꾸며 계약을 유도했지만 실제로는 은행 예상이익이 훨씬 크게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전 · 현직 은행장 고발과 관련해서는 "2008년과 작년 국정감사 내용을 살펴보면 추가 고발된 은행들과 전 · 현직 은행장들이 키코 운용에 깊이 관여한 점을 알 수 있다"면서 "계약서 조작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대위에 참여한 회사들의 손실액은 수조원에 달하고 이미 폐업했거나 기업회생신청을 한 회사들도 10여개에 달한다"며 "손실이 없었다면 같은 액수가 재투자로 이어지고 고용창출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공대위는 지난 2월 한국씨티은행 외환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 등 4개 은행 임직원 34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