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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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앞으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앞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오는 12월 1일이후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게 된다.이로 인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91만467개의 4인 이하 사업장의 상용직 근로자 100만941명과 임시 및 일용직 종사자 525만77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기존 법정 퇴직금제를 퇴직급여의 한 유형으로 수용하면서 노사합의로 퇴직금제 대신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 퇴직계좌(IRA)의 유형으로 분류했다.노동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50여 년 만에 전 사업장에 근로자 퇴직급여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근로자의 영세사업장 기피현상도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수익성이 낮아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의 적극적인 서비스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사업장들이 영세한 만큼 체불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이에 노동부는 제도 연착륙으로 충격을 완화할 방침이다.우선 퇴직급여(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나 부담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수준을 법이 정한 위임 안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도입초기 충격을 완화기로 했다.이에 따라 시행초기인 2년동안에 사업주는 부담금의 50%를 적립하고 이후 2013년부터 100%를 적립할 수 있다.4인이하 사업장의 평균임금인 126만원을 기준으로 사업주는 2년동안 연간 63만원씩을 적립하고 이후 126만원을 매년 퇴직급여로 적립하면 된다.고용인 4인에 관해 모두 퇴직급여제를 적용하면 월평균 21만원을 2년간 적립하고 이후 월 42만원씩 적립하면 된다.
노동부는 또 체불사건 감독관을 충원하고 고의적 체불사업주는 명단 공개와 금융제재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확대적용 대상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라 현재 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이나 증권사,보험 등 금융기관들이 적은 수수료 등을 이유로 유치활동에 소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을 사업자로 추가했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해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는 등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늘어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오는 12월 1일이후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게 된다.이로 인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91만467개의 4인 이하 사업장의 상용직 근로자 100만941명과 임시 및 일용직 종사자 525만77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기존 법정 퇴직금제를 퇴직급여의 한 유형으로 수용하면서 노사합의로 퇴직금제 대신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 퇴직계좌(IRA)의 유형으로 분류했다.노동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50여 년 만에 전 사업장에 근로자 퇴직급여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근로자의 영세사업장 기피현상도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수익성이 낮아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의 적극적인 서비스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사업장들이 영세한 만큼 체불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이에 노동부는 제도 연착륙으로 충격을 완화할 방침이다.우선 퇴직급여(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나 부담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수준을 법이 정한 위임 안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도입초기 충격을 완화기로 했다.이에 따라 시행초기인 2년동안에 사업주는 부담금의 50%를 적립하고 이후 2013년부터 100%를 적립할 수 있다.4인이하 사업장의 평균임금인 126만원을 기준으로 사업주는 2년동안 연간 63만원씩을 적립하고 이후 126만원을 매년 퇴직급여로 적립하면 된다.고용인 4인에 관해 모두 퇴직급여제를 적용하면 월평균 21만원을 2년간 적립하고 이후 월 42만원씩 적립하면 된다.
노동부는 또 체불사건 감독관을 충원하고 고의적 체불사업주는 명단 공개와 금융제재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확대적용 대상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라 현재 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이나 증권사,보험 등 금융기관들이 적은 수수료 등을 이유로 유치활동에 소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을 사업자로 추가했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해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는 등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늘어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