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초고속인터넷 집전화 등 유선통신 서비스가 해지되지 않아 가입자도 모르게 통신요금이 과오납되는 것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는 21일 이동전화의 휴면 통신 확인서비스를 유선전화,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와이브로 등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휴면 통신 확인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현황과 납부 중인 전화번호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홈페이지(www.msafer.or.kr)에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본인 명의의 납부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황중연 KAIT 부회장은 “다양한 통신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실제 사용하지 않는 통신서비스 요금이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장기간 자동이체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엠세이퍼를 통해 확인한 통신서비스 가입건수와 요금 납부 건수가 다를 경우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KAIT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문의하면 된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