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은 21일 “전기공사의 체계적 관리와 시공품질 강화를 위해 전기공사관리(ECM)제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ECM은 전기공사 전문관리업체가 발주자를 대신해 전기공사의 기획·설계·시공·감리 등의 전 공정을 관리해 주는 용역이다.
개정안은 전기공사관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 등을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전기공사와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를 발주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와 분리 발주토록 했다.발주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규정도 신설했다.
권 의원은 “전기설비의 대형화,전문화,융·복합화 추세에 따라 전문가들이 전기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전기설비 부실시공을 막고 시공품질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일반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겨냥한 ‘맞불 작전’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에 따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간 논란이 예상된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