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일반건설공사는 물론 전기공사에도 시공책임형 사업관리제도(CM at risk)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은 21일 “전기공사의 체계적 관리와 시공품질 강화를 위해 전기공사관리(ECM)제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ECM은 전기공사 전문관리업체가 발주자를 대신해 전기공사의 기획·설계·시공·감리 등의 전 공정을 관리해 주는 용역이다.

개정안은 전기공사관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 등을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전기공사와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를 발주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와 분리 발주토록 했다.발주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규정도 신설했다.

권 의원은 “전기설비의 대형화,전문화,융·복합화 추세에 따라 전문가들이 전기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전기설비 부실시공을 막고 시공품질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일반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겨냥한 ‘맞불 작전’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에 따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간 논란이 예상된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