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코오스는 21일 홍덕림과 지오탑에프앤씨가 신주발행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이어 JH코오스는 이날 홍덕림외 1인이 제기했던 신주발행무효확인, 회계장부등열람등가처분,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이사및대표이사직무집행가처분 등에 대해서 원고가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또 곽정구 외 5인이 제기했던 주주총회결의취소와 김병세 외 3인이 제기했던 주주총회결의취소,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등도 원고측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