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농식품부 '우유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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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담합 강도높은 조사
농식품부 "농업 특성 감안해야"
농식품부 "농업 특성 감안해야"
공정거래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우유업체의 가격 담합 조사를 놓고 의견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유 가격 담합에 대해 최근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 공정위에 농식품부는 낙농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들어 생필품 가격 담합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는 공정위는 우유업체들이 △시중 우유 판매가를 담합해 인상했는지 △업체들끼리 '감아팔기'(큰 용량의 우유를 판매할 때 작은 용량의 우유를 덤으로 붙여서 판매하는 것)를 중단하기로 담합했는지 △학교 급식에 제공되는 우유 가격을 담합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1일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산업인 낙농업은 일반 제조업과는 특성이 다르므로 일반적인 가격 담합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의 입장은 다수의 낙농가가 소수의 우유업체에 원유를 납품하는 상황에서 농민들이 교섭력을 키우기 위해 낙농진흥회 등 단체를 통해 원유 가격을 협의하는 과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재 약 6800세대에 달하는 전국 낙농업자는 협동조합이나 개별 우유업체에 속해 일정량의 원유를 공급하는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산업의 특성을 인정하기에 앞서 가격 담합 여부가 이번 사건의 관건"이라며 "원칙대로 조사한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올 들어 생필품 가격 담합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는 공정위는 우유업체들이 △시중 우유 판매가를 담합해 인상했는지 △업체들끼리 '감아팔기'(큰 용량의 우유를 판매할 때 작은 용량의 우유를 덤으로 붙여서 판매하는 것)를 중단하기로 담합했는지 △학교 급식에 제공되는 우유 가격을 담합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1일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산업인 낙농업은 일반 제조업과는 특성이 다르므로 일반적인 가격 담합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의 입장은 다수의 낙농가가 소수의 우유업체에 원유를 납품하는 상황에서 농민들이 교섭력을 키우기 위해 낙농진흥회 등 단체를 통해 원유 가격을 협의하는 과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재 약 6800세대에 달하는 전국 낙농업자는 협동조합이나 개별 우유업체에 속해 일정량의 원유를 공급하는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산업의 특성을 인정하기에 앞서 가격 담합 여부가 이번 사건의 관건"이라며 "원칙대로 조사한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