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중 중소기업들의 계약분쟁 해결에 가장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곳은 한국이며 가장 빨리 해결되는 곳은 싱가포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라 살가도 오토넬 세계은행(IBRD) 계약이행 지수팀장은 21일 법무부,외교통상부와 공동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APEC 계약분쟁 워크숍'에서 올해 세계 183개국(홍콩 포함)의 계약이행 순위를 발표했다.

이 순위는 법조인들의 실제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국의 중소기업들이 가압류,소송 제기,재판,강제 집행 등을 통해 민사적으로 계약을 이행토록 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복잡성을 측정한 지표다.

종합순위에 따르면 계약분쟁 해결을 위해 드는 비용은 한국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총 소송가액 대비 법적 비용의 비율은 한국이 10.3%였고 중국(11.1%),태국(12.3%),러시아(13.4%)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변호사 비용 비율이 9%로 중국,미국 등에 비해 높았으나 법원 비용(0.6%),집행 비용(0.7%)이 최하 수준이었다. 이동근 대법원 공보관은 "한국 법원이 전산화가 잘돼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계약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은 싱가포르가 150일로 가장 짧았으며 뉴질랜드가 216일로 2위,한국이 230일로 3위였다. 이는 소송이 제기돼 소장이 피고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기간,재판에서 판결 선고까지의 기간,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의 기간이 합산된 수치다. 이 가운데 재판에서 판결 선고까지의 기간은 한국이 90일로 가장 짧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