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동절기(12월1일부터 2월말까지) △일출전과 일몰후 △기상특보가 발령됐을 때 △재난이 발생한 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점유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거용 건축물을 강제 철거하지 못하도록 했다.국토부는 “거주민의 주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 기준을 법령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승인권을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으로 넘겨줬다.지금까지는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다.다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승인 시에는 국토부 장관과 협의토록 했다.
개정안은 조합설립 후 조합원간 토지를 사고 팔 경우,의결권도 함께 이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조합총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